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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지: 법」 발간 및 편집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한국심리학회지: 법」의 발간에 있어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 다.

제 3 조 (게재 원칙)

본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국내외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 4 조 (발간 횟수 및 시기)

본 학회의 학회지는 연 3회 (1호-3월 31일, 2호-7월 31일, 3호-11월 30일) 발간함을 원칙으 로 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 5 조 (게재 논문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종류는 일정한 주제에 의하여 청탁되는 특별기고 논문과 본 학회 의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 논문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법심리학 분야의 실증논문, 이론논문, 개관논문으로 한다.

제 6 조 (투고 방법 및 시기)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지 원고작성 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용 논문의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한다. 논문 제출시 논문제목, 저자,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표기)를 기재한 논문 표지를 따로 작성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하며, 논문 본문에는 일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일반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게재 신청 시 반드시 본 학회의 정회원이 어야 한다. 2인 이상 공동 집필의 경우에는 적어도 1인은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투고자의 소속이 외국 소재인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 야 한다.

제 8 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4)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 조 (편집위원회 임원의 자격)

학회지 편집위원회 임원의 선임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법심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며, 선임 시점까지 국제적 수 준 및 전국 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로서, 법심리학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한다.
2) 편집위원은 법심리학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뚜렷하며, 법심리학의 대표적 연구영역과 관련 분야에서 국제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4 편 이상인 연구자로 한다.
제 10 조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기능을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3) 2차 심사(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4)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5)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제 12 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1)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법심리학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2) 편집위원들이 익명으로 된 각 투고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위 원 3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 13 조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1편, 논문심사의견서 등을 우송한다.

제 14 조 (논문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 다.

1)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 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 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 학회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4) 각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평가서에 실증논문과 개관논문 또는 이론논문을 구분하여, 7개 심사기준별로 7점 척도에서 평가하며, 총점에 따라서 심사결과를 ‘수정없이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추가의 경험적 연구 첨가 및 재심사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각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여, 필요시 논문수정 제의 요구 서를 첨부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2) 2차 심사는 ‘부분 수정 후 게재’ 또는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 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 한다.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4)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 15 조 (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6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제 16 조 (논문게재료)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지 20쪽까지는 쪽수에 관계없이 연구비 지원 이 없는 경우 편당 20만원,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편당 2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0쪽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21쪽부터 한 쪽당 1만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1) 학술지 내에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 명단과 각 권호의 심사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2)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 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3)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저자 및 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 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4) 공동논문의 경우,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 1저자 다음에 논문에 대한 기여도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5)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주에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6) 학회지 논문의 게재순서는 해당 권호의 심사용 원고를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제 18 조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한국심리학회: 법」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제 19 조 (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저자의 요청에 따라서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된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심사요청을 할 수 없다.

제 20 조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편집위원회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 21 조 (기타)

본 학회지의 투고논문 작성 세칙 또는 한국심리학회가 발간한 학술논문의 작성 및 출판지침 최근판이나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발간한 출판지침 (Publication Manual) 최근판을 참조한다. 그 외에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 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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