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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심리학회(KAPL) 회칙 [2020년 8월 KPA 인준]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의 산하기관으로서 한국법심리학회(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KAPL)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법, 범죄, 재판, 수사, 범죄자, 피해자 등과 관련된 인간 행동 전반에 관한 심리학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3조 (활동)

본 회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전문적 자질의 확립 및 향상
(2) 법심리학 연구의 협조, 권장 및 촉진
(3) 전문직의 개발, 전문직 활동의 지원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회원의 권익 보호
제4조 (사업)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회의(연 2회 이상의 정기 논문 발표대회 및 심포지움) 개최
(2) 회원의 공동연구 추진
(3) 국내외 연구 및 교육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법심리학의 학문적 결과를 관련 실무분야에 응용
(5)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제5조 (임원)
(1)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 장
나. 총무위원장
다. 학술위원장
라. 편집위원장
마. 교육 및 자격관리위원장
바. 상벌 및 윤리위원장
사. 발전기획위원장
아. 홍보위원장
자. 감사
(1)-1. 이외의 임원은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신설할 수 있다.

(2) 임원의 선임
가.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들에 의해 선출한다.
나.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무위원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교육 및 자격관리위원장, 상벌 및 윤리위원장, 발전기획위원장, 홍보위원장, 간사 1인을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
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생겨 보선을 요할 때는 재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나. 회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다.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라. 회장의 유고시에는 총무위원장, 학술위원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혹은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구체적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준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한국심리학회 준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법심리학 관련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크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4) 기관회원은 법심리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대학 학과, 비영리 연구소, 정부기관, 공 익단체, 기업, 도서관 등을 말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전년도 미납액과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정지된 회원자격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
제 8 조(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
가. 매년 1회 개최하며 본 회의 사업, 임원선출, 결산보고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다. 단, 정기총회는 동계학술회의 때 개최한다.
나. 총회의 의결정족수 :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3) 이사회
가.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ㄱ. 당연직 이사: 현 학회장, 직전임 학회장, 총무위원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교육 및 자격관리위원장, 상벌 및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 발전기획위원장
ㄴ. 이사: 최소 4명으로 한다.
나. 이사는 매년 총회에서 그 반수를 선출한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본 회의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라. 이사회 소집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ㄴ. 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마. 의결정족수
ㄱ.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의결에 관한 위임장을 구성원이 제출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ㄴ.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바.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ㄱ. 임시총회의 소집
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ㄷ. 회원자격의 심사 및 제명결의
ㄹ.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ㅁ.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ㅂ. 본 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ㅅ. 기타 사항
제9조 (위원회)
(1) 학회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총무 위원회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ㄴ. 위원회는 본 회의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획 및 집행하고, 각 위원회의 재정적 예․ 결산 및 집행을 총괄적으로 관장한다.
ㄷ. 위원회는 본 회의 모든 행사에 관해 회원들에게 연락 및 홍보를 담당한다.
나. 학술위원회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ㄴ. 위원회는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계획 및 개최, 학술지를 배포 한다.
다. 편집위원회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ㄴ. 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을 한다.
라. 교육 및 자격관리위원회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필요에 따라 분과를 두어 각 분과의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ㄴ. 위원회는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수련, 자격시험 및 심사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마. 상벌 및 윤리위원회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ㄴ. 위원회는 학회원의 상벌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바. 홍보위원회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ㄴ. 위원회는 본 회의 홈페이지 운영과 홍보를 담당한다.
사. 발전기획위원회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ㄴ. 위원회는 본 회의 발전적인 구상 및 실천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2) 각 위원회의 각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3)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간사를 두고, 별도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으나, 이사회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입회금, 연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가 회비:
ㄱ. 이 사: 10만원
ㄴ. 정 회 원: 4만원
ㄷ. 준 회 원: 3만원
ㄹ. 특별회원: 2만원
ㅁ. 기관회원: 10만원
나. 회원의 입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다. 회비납부 방식 : 이사회비를 제외한 모든 회비는 모 학회인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라.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회원 총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에서 행한다.

제12조 (부칙)

본 학회의 회칙변경은 본 학회 총회의 발의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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